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의료·문화 등 270여개 업종서 사용 가능”

입력 2020-04-17 04:07

경기도가 16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밝혔다. 다양한 업종에서 재난소득을 소비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았다.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은 곧바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270여개 업종의 50여만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충전소·자동차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1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다”며 “기존 지역화폐처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