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재건축 사업에 ‘리츠’ 도입

입력 2020-04-17 04:04
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사업 구조도.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이 재건축 사업에 리츠(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건축 리츠는 일반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간이 끝나면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우건설은 리츠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과열 등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 AMC를 통해 반포 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장에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반포 1단지 3주구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대우건설이 다음 달 시공사로 선정되면 리츠 도입 계획도 자연히 실현된다. 대우건설은 임대 운용과 건물 하자보수, 유지관리는 또 다른 자회사인 대우에스티에 맡길 예정이다.

보통의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주택을 일반에 공급한다. 하지만 대우건설 구상대로라면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을 리츠가 우선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까지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리츠 방식의 또 다른 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다. 대우건설은 “재건축 리츠는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롭다”며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 종료 후 매각에 따른 차익실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도 이런 장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신반포3차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려다 정부와 서울시의 반대에 부닥친 점을 감안하면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