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간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 확정되나

입력 2020-04-17 04:0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과 관련해 지급대상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난지원금 최종 결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총선 선거 과정에서 여야는 전 국민 100% 지급을 약속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100% 지급 후 고소득자 환수’를 언급해 최종안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소득 하위 70%인 약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은 5월 29일이고,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 원 구성은 빨라도 6월이 되어야 가능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심의를 위해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최종안이 바뀔지 여부다. 여야 모두 선거 과정에서 ‘국민 100%’ 지급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씀드린 바 있고 야당에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낸 만큼 원만한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00% 지급 약속을 지킬 것임을 내비쳤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까지는 ‘추가 빚’ 증가 없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총 7조6000억원을 조달한 상태다. 여야가 범위를 넓히면 5조4000억~17조4000억원 나랏빚을 늘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분담, 지출 구조조정 추가 확대 시 빚은 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상태로는 3차 추경도 불가피한데, 국가채무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여야가 선거 후 의견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또 국회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100% 지급으로 방향이 바뀌면 ‘고소득층 환수’도 문제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사견을 전제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환수 시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재난지원금 방안은 ‘가구당’ 지급이라 ‘개인당’ 부과되는 세금으로 환수하려면 정책 설계가 쉽지 않다.

또 재난지원금은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아닌 비과세 보조금이다. 세금을 원래 부과하지 않아서 향후 더 세금을 부과할 규정이 없다.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기존 세금 제도인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 등을 통해 환수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제도 설계가 복잡해 지급은 빨라도 향후 환수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급 절차 간소화도 숙제다. 70% 지급 또는 100% 지급 모두 대상자 직접 신청 후 검증, 최종 지급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금 기록이 없는 면세자가 많고, 신고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람도 많아 정부의 일괄 지급이 어렵다. 신청 과부하, 취약계층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자체 지급을 시작한 지자체도 비슷한 문제를 겪으며 신청 5부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