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메신저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씨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조씨는 ‘가짜 마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마약 판매 글을 올린 인터넷에 올린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씨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2건을 지난 13~14일 인천지검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조씨는 마약 판매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조씨는 박사방을 본격 운영하기 이전인 2018년 마약 판매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약 판매 글을 올린 후 ‘가짜 마약’을 건네고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즉 “실제 마약을 판 것이 아니라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다만 2017년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마약류 판매를 광고한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씨의 공범 A씨는 앞서 인천지법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조씨에게서 가짜 마약을 받아 팔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판매 글을 올린 후 가짜 마약을 팔고 돈도 받았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와 함께 사기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구속 기소한 조씨를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씨의 공범 중 1명으로 지목돼 파면된 전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29)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범행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재판은 천씨가 조씨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저지른 성착취 범행에 대해 진행됐다. 그는 미성년자 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조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천씨는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부에 “천씨와 조씨 재판을 같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13일 재판에 넘긴 조씨와 공범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나성원 구자창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