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초과 재산·12억5000만원 이상 예금 보유 땐 못받는다

입력 2020-04-17 04:07

시세 20억~22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하거나 12억5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한 직장인이나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토대로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4인가구 기준 100만원)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이다. 직장가입자는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득금액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인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한다. 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