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미얀마 진출 속도를 낸다. 기업은행은 미얀마 법인을 통해 국내외 기업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금융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 외교정책인 신(新)남방정책에 공조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으로부터 법인 설립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번 인가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기업은행 해외진출 사례 중 사무소에서 지점 전환 없이 법인을 설립한 최초사례다. 미얀마가 외국계 은행에 현지법인 인가를 허용한 것도 처음이다. 윤종원 행장 ‘1호’ 해외진출이기도 하다.
기업은행은 그간 동남아국가들을 상대로 네트워크를 구축,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왔다. 이 중 미얀마는 중국·인도·태국 등과 가깝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신 남방지역 요충지이자 풍부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꼽힌다. 국내 기업도 다수 진출해 있다. 또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공단’가 들어서 향후 더 많은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기업은행은 법인 설립을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협력 및 상호 진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코트라 등 9개 공공기관과도 손을 잡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얀마를 추가해 한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법인 설립 작업으로 분주하다. 인가를 받으면 9개월 안으로 영업 준비를 마쳐야하는 요건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요건 상 기업은행 미얀마 법인은 오는 2021년 1월 출범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간 내에 설립 준비를 하고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은 장점이 많다. 우선 지점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얀마 당국 지침 상 지점은 도매·기업금융만 허용된다. 하지만 법인은 기업금융은 물론 개인금융도 다룰 수 있다. 영업을 하는데 훨씬 유리해지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확장이다. 지점은 하나만 운영할 수 있고 추가로 개설할 수 없다. 법인은 지점과 자동화기기를 더해 10개까지 세울 수 있다. 이밖에 외국계 기업은 물론 현지 기업과도 거래를 틀 수 있다. 미얀마 법인에는 현지인과 더불어 한국 직원들이 주재원으로 근무를 선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인을 통해 완성도 높은 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한편 기업은행 해외진출 시도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윤 행장은 최근 취임 100일 기념 서면간담회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 확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