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생때같은 아이들을 떠나보낸 지 벌써 6년이 됐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정확한 침몰 원인도 확인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구조 실패의 책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와 유가족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지난해 5주기와 올해 6주기 사이 가장 극적인 변화는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을 출범시킨 일이다.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유경근 운영위원장은 “검찰이 재수사를 하겠다면서 특수단을 꾸린 것 자체가 과거 수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1월 말까지 유가족과 세 차례 만나 수사와 관련해 논의했다. 유가족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요구한 10여개의 수사과제를 전달했고, 특수단으로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특수단은 지난 1월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구조 과실과 고(故) 임경빈 군 헬기 구조지연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특수단은 유가족을 만나 수사 경과를 설명했는데, 이 자리에서 특수단 측은 “경비함에 타고 있던 해경 관계자들 모두 ‘임군이 같은 배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소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특수단 수사가 진술에만 의존한다면 사참위 조사와 차이가 없지 않으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수단은 지난 2월 김 전 청장과 해경 지휘부를 세월호 구조작전에서 지휘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수단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그동안 참사 당일 오전 9시5분에 해경 본청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조사에서 이 진술이 뒤집혔다고 한다. 특수단 관계자가 수사 중 발견한 새로운 증거를 내밀자 김 전 청장은 “이 증거들을 보니 9시5분에 상황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착각한 것 같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 특별조사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끊임없이 사실을 은폐해 왔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것이 아직 많다고 느꼈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의혹이 많은데, 시간은 많지 않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내년 7주기가 지나고 나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가족협의회 한 관계자는 “특수단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특수단의 활동 기한이나 수사결과 발표 예정일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월호 유가족은 올해 과거보다 더 쓸쓸하고 외로운 6주기를 보내야 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추모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지난 11일 차량 180여대로 대검찰청과 국회, 광화문광장 등을 돌아보는 일정만 진행했다. 또 공소시효 완료 후 진상규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등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유 위원장은 “남아 있는 가족들의 유일한 바람은 세월호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뿐”이라며 “우리 사회가 참사 당시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기만 바랐던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