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업무에 대해선 개인비리가 없는 한 담당 공직자를 감사 면책하는 특별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된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촌 등 도민의 생활경제 정상화 대책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 대응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모든 공직자들에게 보낸 감사원장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업무수행은 결코 없어야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경북도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인 도 본청, 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과 시·군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 대응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면책 특별지침을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에 시달했다”며 “도에서 실시하는 본청 등 자체감사와 시·군 종합감사를 서면으로 변경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올해 예정된 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내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는 사상초유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례 없는 방역대책을 펼쳐 왔다. 또 도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특별 감사면책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실의에 빠진 도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는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