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부따’ 강모(19·사진)씨에 대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16일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에도 ‘박사’ 조주빈(25)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된 만큼 강씨의 신상은 공개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강씨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역대 두 번째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수사 당국은 강씨가 조씨의 오른팔 등으로 불리는 등 행동책이자 돈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사방’에서 얻은 수익을 암호화폐 등으로 환전해 다시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강씨를 늦어도 17일에는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16일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조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될 때처럼 강씨의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조씨와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태평양’ 이모(16)군 사건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0부는 성범죄와 외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조씨와 강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병합했다. 법원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인 점을 감안해 증인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윤태 구자창 기자 hir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