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갈등 법정싸움 비화…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소송

입력 2020-04-15 04:07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의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도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LG헬로·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해 왔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으면 검토해 후속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