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4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가 7개 지역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중 절반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지향 문구 삭제에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협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팩스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남과 경북 포항 및 충북 청주지역의 주요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384명 중 15.1%에 해당하는 58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소속 후보자가 100%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미래통합당(86%)과 민생당(6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100%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중 50%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며 50%는 답변을 유보했다.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 문구 삭제에 대해선 미래통합당(75%) 민생당(75%) 우리공화당(67%) 순으로 찬성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100%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0%가 삭제 불가 입장을 밝혔고 50%는 답변을 유보했다.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해선 미래통합당의 86%, 민생당의 67%가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가 반대했으며 75%는 답변을 유보했다.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자들은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데 100% 동의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14일 “조사결과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의 후보자 과반수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국가인권위법 내 성적지향 삭제를 찬성하고 있었다”면서 “반면 정의당 민중당 전체와 더불어민주당의 절반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국가인권위법 내 성적지향 삭제를 반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길 위원장은 “7개 지역 전체 후보자의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15%의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정당별 특성을 나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답변 내용도 각 정당의 정책과 사실상 같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건전한 성 윤리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이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