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 입건… 여가부, 양형기준 강화 요청

입력 2020-04-14 04:06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구매·공유한 유료회원 30여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씨가 ‘입장료’를 받는 데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 등에 대한 분석작업이 진행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유료회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 30여명을 입건했으며,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입건한 유료회원 피의자는 대부분 20, 30대이며 10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씨에게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입장료를 가상화폐 등으로 내고 박사방에 입장해 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료회원 중 일부는 입장료를 냈지만 특정 단체대화방에는 입장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위가 낮은 성착취물을 유포·공유하는 무료 대화방을 거쳐 유료 대화방으로 입장하는 박사방 운영 방식을 고려하면 이들도 처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일부 유료회원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자수를 통한 선처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닉네임 ‘부따’ 강모(19·구속)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2001년생인 강씨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미성년자라는 지적도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어린 연령과 온라인상 성착취물 유포 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이 양형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의견도 전달했다. 양형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현수 최예슬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