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총선 당일 오후 6시 이후 투표

입력 2020-04-13 04: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15일 일반인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다. 또 이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어야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이 같은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위해 외출이 허용되는 시간은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40분간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투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외출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 투표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전 과정에 전담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가 많아 일대일 전담 관리가 힘든 수도권에서는 ‘자가격리 앱’을 활용해 이동 동선을 관리한다.

이 실장은 “(동행 전담자가 없으면)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할 때, 투표소에 도착할 때, 격리 장소로 복귀했을 때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이들 가운데 총선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총 5만7278명(해외 입국 관련 5만1022명)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투표소에 갈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자차나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3~14일 자가격리자들에게 투표 의사를 물어 희망자에 한해 투표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15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이 실장은 “오후 6시까지 일반인 투표가 끝나고 6시 전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상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 참여 자가격리자의 모든 동선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