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오늘 재판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추가기소 유력

입력 2020-04-13 04:05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씨는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2일에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씨와 변호인 참관하에 막바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달 말 이후 13차례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몄다. 검찰은 주말 내내 공소장 정리작업에 매달렸다. 검찰은 조씨의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의견대로 불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과 범죄수익 배분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회적인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따져 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라고 보기엔 여러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13일 조씨와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며 그간의 수사 결과와 향후 보완 수사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주요 공범으로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강모(24)씨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있다가 최근 파면된 천모(29)씨,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 한모(27)씨 등이 있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