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고발 평화나무에 강력 대응

입력 2020-04-13 00:02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사진)는 지난 2일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오정호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잘못된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13일 목사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일 오 목사를 포함 10명의 목사·장로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오 목사의 경우 지난달 29일 주일예배 설교를 문제 삼았다. 평화나무는 오 목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인가, 성령된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바라보는 열린 눈을 가지고 지혜로운 유권자들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성령된 가치를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 후보자 지지를 암시했다는 것이다.

새로남교회는 “당시 ‘성도와 복음진리’라는 주제로 전한 오 목사의 설교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였을 뿐 정치적 의도가 담긴 설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법률적 측면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평화나무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도 밝혔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불순한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적인 대응(명예훼손 및 무고)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오 목사는 12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설교에선 ‘혈연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말고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장에 가자’는 게 핵심이었다. 기독 신앙을 가진 국민으로서 선거를 대하는 바른 자세를 얘기한 것”이라며 “악의적 비판으로 성도들이 상처 입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