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5일째 50명 이하 유지… 대구, 52일 만에 ‘0명’

입력 2020-04-11 04: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50명 이하를 유지하자 정부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종교행사, 봄나들이, 선거유세 등 여러 변수에 아직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 수사대상이 된 사람도 100명을 넘긴 터라 방심이 ‘방역 구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27명 발생해 총 1만4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천지 집단감염의 신호탄이었던 31번 확진자 발생 이전 상황을 회복한 것이다. 대구는 52일 만에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일상생활과 감염예방을 함께하는 생활방역체계 논의를 본격화했다. 직장,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다뤘고, 다음주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당국은 이번 주말이 생활방역 전환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규모는 그날 발생한 환자 수에 불과해 의미를 부여하고 예단하는 것은 경솔하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과 꽃구경 명소, 선거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행사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곳에서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잠복기(14일) 이후 다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며 자가격리자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은 12일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총선 당일인 15일 오후 6시 투표 마감 이후에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은 이날까지 총 106명으로 집계됐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예슬 강보현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