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어떻게 받았다는 거냐”… 법원, 정경심에 설명 요구

입력 2020-04-10 04:02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결국은 표창장 위조행위에 관여했느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8일 정 교수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에 대해 어떤 주장이 없이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변호인이 피고인과 상의해서 위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소송 지휘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정 교수와 통화한 녹취내용을 들은 뒤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녹취에는 정 교수가 박 팀장에게 동양대 상장 직인을 어떻게 찍는지 등 발급 과정에 대해 질문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표창장을 단순 전달받았다는 것인지, 어학교육원장 자격으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달라”고 했다. 특히 “표창장 직인에 대해 인주에 묻혀 찍은 것인지, 컬러프린트된 것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고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녹취에는 정 교수가 지난해 9월 5일 박 팀장과 통화하면서 동양대 위임전결 규정을 달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최성해 전 총장이 “표창장을 수여한 적 없다”고 밝힌 다음 날 이뤄진 통화였다. 검찰은 정 교수가 뒷수습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본다.

정 교수는 같은 날 박 팀장과의 통화하면서 딸을 통해 표창장 원본에서 직인이 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표창장 존재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원본 또는 사본은 학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