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오른팔 10대 ‘부따’ 구속

입력 2020-04-10 04:05 수정 2020-04-10 19:49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모군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군은 “조씨와 범죄수익을 나눠가졌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뉴시스

‘부따’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며 조주빈(25·구속·사진)씨의 텔레그램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한 강모(18)군이 구속됐다. 검·경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소지한 조씨와 공범, 유료 회원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내용과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강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일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해온 강군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강군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심문 과정에서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범죄수익 배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조씨를 소환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3일 조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씨가 유명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간략히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