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신분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 장병들의 대리시험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서울시교육청에 대리시험 조사 결과를 요청했다. 결과가 넘어오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은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리시험 의혹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처음 제기됐다. 군 복무 중인 대학생 A씨(20)가 같은 부대 선임 B씨(23)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수능에 응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능 부정행위 감독 체계가 뚫린 것이다. 현행 대리시험 방지 규정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능 응시원서를 낼 때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제출한다. 1장은 응시원서에, 1장은 수험표에 부착된다. 응시원서는 고사장 감독관에게 전달되고 수험표는 수험생들이 수능일에 들고 간다. 감독관은 응시원서를 수험생이 갖고 온 수험표, 신분증과 비교한다.
수능 부정행위 가능성은 두 가지다. 먼저 감독관들이 본인 확인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엔 해당 감독관을 징계하는 선에서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다. 교묘하게 감독관 눈을 속였다면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가 도입될 수 있다.
원서 접수 단계에서 신분증 위조로 수험생을 바꿔치기했을 수도 있다. 입원 중, 군 복무, 해외 체류 등에는 원서 대리 접수가 허용되는데 이럴 경우 감독관들이 잡아내기 어렵다. 이런 수법으로 밝혀지면 대리 원서 접수 제도를 손볼 수밖에 없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