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 현금 100만원씩 지급… 13일부터 접수

입력 2020-04-10 04:06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모든 업소에 모두 지원한다.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접수, 20일부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소상공인 자격 여부와 매출 감소 확인 등 검증절차를 거쳐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학원,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시설이 2주 동안의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할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당초 소규모 교회 등 일부 종교시설도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지역 종교계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라며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

부득이하게 영업을 재개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장에서 대면접촉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자율 소독을 위한 긴급 방역물품을 지원해 감염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목욕장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밀집 위생업소 6만4000여곳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난달 말 기준 영업신고, 등록, 허가된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