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무급 휴직이나 일감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가 대규모 연체 사태로 이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이었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을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금융권 신용대출은 4조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전 금융권에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해준다. 지원 조건은 2월 이후 무급휴직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과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고, 가계 신용대출이 1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용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이번 지원책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대출을 여러 개 받은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해주고, 3개월 이상인 장기 연체에 대해선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복위에는 전 금융권이 협약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장기 연체자의 경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최대 2조원가량 매입해 상환유예나 장기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해줄 예정이다. 채무자가 캠코에 본인의 대출 채권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