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만 해도 항균 살균 효과가 나타나 마스크 재사용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스프레이 제품들 중 인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제품 특성상 코와 입 등 호흡기를 통해 스프레이 성분이 흡입될 수 있어 인체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부처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항균 살균 스프레이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로 분류돼 환경부의 관리를 받는다.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던 의약외품이었지만,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환경부로 관리가 이관됐다. 이관 기준은 ‘인체접촉 여부’였다. 인체접촉 우려가 높은 제품은 식약처가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손소독제처럼 직접 접촉하는 제품은 식약처가,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는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건을 닦은 후 헹궈야 하는 살균제를 마스크에 뿌리거나, 손소독제를 임의로 스프레이에 넣어 살균제로 쓰거나 하는 등 기존에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해당 제품의 관리 부처가 모호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스크에 뿌리는 살균 소독제는 소관 부처가 정해져있지 않다”며 “마스크에 쓸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식약처가 관리하던 의약외품 일부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됐지만, 인체접촉 우려가 높으면 식약처가 관리하도록 했고 실제로 손소독제나 식품용 살균제 등 식약처가 관리하는 소독 목적의 제품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손소독제로 신고 받은 제품들을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한다거나 화학제품안전법 안에 관리되는 일반 살균제를 마스크에 사용하는 등 제품을 허가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 발생한다”면서 “관리 부처가 모호하기 때문에 제조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없고 광고나 유통 차단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식약처는 ‘살균 스프레이’ 제품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됐고, 그 이후 의약외품 대상에도 제외돼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마스크 소독제를 판매 금지 및 회수처리하고 다음 주 중에 25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suin92710@kukinews.com
마스크 뿌리는 항균스프레이… 관리는 어떻게?
입력 2020-04-12 18:33 수정 2020-04-12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