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씩 유예해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한전의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다. 납부유예 신청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한전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당월 요금 납부유예를 원한다면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이고 4~6월분 납부유예를 원하는 경우 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권민지 기자
한전,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요금 3개월간 납부 유예 결정
입력 2020-04-09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