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출간

입력 2020-04-09 04:07

허윤(44·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가 생활법률서적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사진)을 발간했다.

허 변호사는 2017년 2월부터 국민일보 홈페이지에 연재해 온 ‘모르면 당하는 법’ 코너를 정리해 이 책을 냈다. 이 책의 특징은 생활밀착형 법률상식을 담았다는 것.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망라했다. 각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한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별도로 정리해 변호사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령을 상세히 적었다.

허 변호사는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바둑에서 돌을 두면 죽는 곳을 ‘호구’라고 한다”며 “일반인들이 최소한의 법률상식으로 큰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자는 마음으로 책을 냈다”고 밝혔다. 허 변호사는 국민일보 법조·사건팀 기자로 5년 동안 활동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