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겨냥한 보이스피싱 기승

입력 2020-04-09 04:07
국민DB

“○○저축은행인데요, 저금리로 정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A씨는 최근 자신을 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대출이 나와요.” A씨는 전화 상대방의 이 같은 말에 귀가 솔깃했다. 다만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450만원을 상담원이 불러준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나 이 상담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8일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지난 6일까지 총 10건 접수됐다. A씨 사례처럼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건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등급을 높여준다며 금전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신용등급을 높이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말에 속아 따로 대출해 2000만원을 송금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악성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게 해 돈을 뜯어낸 사건도 발생했다. 사기범은 원격제어 앱으로 피해자의 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하고,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알아낸 뒤 4700만원을 가로챘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산하기관 지역 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거나,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100% 사기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상환을 위해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내야 한다거나, 비대면 대출을 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에는 무조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연 인출·이체, 입금 계좌 지정, 해외 인터넷프로토콜(IP)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