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야 할 자기부담금이 현재의 4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자기부담금 한도가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인데 이를 각각 1000만원, 500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이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