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12살 초등생까지… 디스코드 성착취물 판매

입력 2020-04-08 04:03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7일 경기북부경찰청 회의실에서 ‘디스코드’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자들을 검거한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재구 기자

‘n번방’ 등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가운데 ‘디스코드’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한 중·고생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12세 촉법소년이 직접 채널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하고,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디스코드 채널을 운영했고 7명은 성착취물을 2차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코드 이용자 86명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구속된 A씨는 ‘올야넷 19금방’이라는 디스코드 채널을 운영하며 텔레그램 채팅방도 함께 운영했다. A씨는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며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홍보를 대가로 범행이익을 얻었다. 또 딥페이크(Deepfake) 게시판에 국내 연예인의 합성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디스코드 채널 운영자 2명은 모두 미성년자로, 이 중 1명인 B군은 12세로 밝혀졌다. B군은 지난해 범행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다.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지며, B군이 받는 최대의 처벌은 2년 이내 소년원 장기 송치 처분이다.

디스코드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대 1 대화방식을 통해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7명 중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만 12~17세의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적게는 738개(8GB)에서 많게는 8000개(140GB)에 이르는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은 영상 1개당 1만~3만원의 문화상품권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재유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디스코드 채널 5개를 폐쇄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만6000여개(238GB)를 압수하고 삭제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씨의 공범 C씨(1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유료회원들이 가상화폐로 지불한 ‘입장료’를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씨는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