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3개월 내내 텔레그램서 활동 군 검찰, 현역 군인 ‘이기야’ 구속영장

입력 2020-04-06 04:06

군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메신저방 운영자 조주빈(24)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A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씨와 주요 공범에 대한 첫 대질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 검찰은 5일 ‘박사방’에서 닉네임 ‘이기야’로 활동한 A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일병은 성착취물 영상을 수백 차례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A일병은 자대에 배치된 지난 1월부터 긴급체포 이틀 전인 지난 1일까지도 텔레그램에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변호인을 통해 닉네임 ‘사마귀’ ‘붓다’ ‘이기야’ 3명이 박사방을 관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A일병은 현직 군인이라 군사경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5일 조씨와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29)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실시했다. 천씨는 조씨와 공모해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이들을 조사하면서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진술이 다른 점을 확인하고 대질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3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 일부에 대해 먼저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공범들과 조씨의 관계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경기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를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과거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이를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강씨와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에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모(27)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조씨는 범행이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