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제한·자가격리·거리두기’ 위반 땐 전 세계서 무관용

입력 2020-04-06 04:07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동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통행제한이나 자가격리,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단속하는 군·경과 시민 사이의 충돌도 늘고 있다.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이탈리아에서 시민들이 이를 어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로마 근교 비테르보에 사는 38세 남성은 집에 가서 마약을 가져오려고 차를 운전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탈리아에선 식료품·의약품 구매나 출근 등의 사유가 없이 이동제한령을 어길 경우 최대 3000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에선 일본, 싱가포르, 카타르 등지에서 돌아온 100여명의 국민이 정부의 시설 격리 방침에 응하지 않고 귀가하는 일이 벌어져 비상이 걸렸다. 태국 정부는 이들에게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비상사태 칙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0만동(약 1만5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숨기다가 적발돼도 벌금 200만동(약 10만원)을 내야 한다.

검문하는 경찰이나 군인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탈리아 중부 도시 페루자에서는 48세 남성이 이동제한령 검문을 위해 정차시킨 경찰 얼굴에 침을 뱉었다가 구류에 처해졌다.

일부 국가에선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도 일고 있다. 케냐에선 경찰이 통행금지령에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총을 쏴 13세 소년을 비롯한 5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필리핀 남부 아구산 델 노르테주에선 63세 남성이 검문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의를 주는 경찰관을 낫으로 위협하다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기간에 군·경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