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현장 성평등 강화 조례로 규정

입력 2020-04-06 04:05
충북도교육청 전경 모습.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교육청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성 평등 위원회 설치 및 문화 조성, 성차별·성폭력 금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공간 내의 시설 이용과 배치, 디자인 등의 물리적 환경, 교육당사자의 인구학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배경, 대표자 구성 등의 인적 환경에서 성평등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도 명시했다. 교육감은 교육 당사자에게 성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평등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 관점에 따른 인권 보호와 성 평등 문화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성평등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매년 성평등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