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23만7652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이하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 하위 70%를 초과했더라도 최근 소득이 급감한 경우는 구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전체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직장·지역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별도 가구로 인정한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고액 자산가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별도 소득 증빙을 받아 구제할 방침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 하위 70%의 경계 선상에 있는데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 감소분을 증빙한다면 그걸 반영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말했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