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적체 6일부터 다소 풀릴 것”

입력 2020-04-03 04:0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꺼내든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추진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일선 금융회사의 ‘코로나 피해 지원’ 대출에 대해 검사 및 제재를 면제하고,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수익성 항목을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추후 불가피하게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현장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화 회의(콘퍼런스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9조9000억원(20만6000건)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대상별로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지원이 9조2000억원(16만7000건)이었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10조6000억원(3만2000건)이었다. 코로나 관련 상담·지원 문의는 41만건에 달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19만4000건)과 지역 신용보증재단(14만1000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대출에 나타나고 있는 ‘병목현상’도 조만간 해소될 거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존의 소상공인 전용 정책상품에 대해서는 적체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일부가 기업은행으로 이관되고 위탁 보증이 본격화되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등 자구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햇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 및 주요 부서장이 참석하는 위기대응 총괄회의를 열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예대율 등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대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운영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해외 금융감독기관은 은행에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중단 등을 권고하고, 은행들도 이에 따르고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과 원활한 자금공급 역량이 유지될 수 있게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