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n번방’을 최초 신고한 ‘추적단 불꽃’ 대학생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다. 경찰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실태를 강원경찰청에 최초 제보한 대학생 기자 2명의 신변보호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공익신고자를 향한 신상 유포나 협박 등의 가능성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고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로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한다. 경찰은 신변보호 담당경찰관을 지정해 수시로 대상자의 안전을 체크한다.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할 경우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추적단 불꽃은 지난해 7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고 잠입 취재를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확인했다. 이후 추적단 불꽃은 르포기사 ‘미성년자 음란물 파나요?…텔레그램 불법 활개’를 그해 9월 처음 보도했다. 추적단 불꽃은 이날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