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강식)는 2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이 신천지 과천 본부 건물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 중이라며 과천시청에 무기한 폐쇄조치를 요청했다. 전피연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청 앞에서 ‘과천 신천지 본부교회 폐쇄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전피연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문화·체육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과천 별양동 과천 본부 건물을 13년째 3000명 이상 신도들이 드나드는 종교집회장으로 불법 사용해 왔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과천시청에 의해 잠정 폐쇄된 상태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당 건물을 다시 이용한다면 이동과 밀행성이 많은 신천지 특성상 다시금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과천시청은 신천지가 해당 장소를 예배시설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 무기한 폐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기자회견 후 관련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과천시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과천시는 지난달 9일 신천지 과천 본부의 무단 용도 변경을 시정하라며 계고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천= 글·사진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