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사진)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에 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겐 (신상공개 등)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26만명의 신상이 모두 공개 가능한지 묻는 말에 “n번방 대표도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다만 가입자 중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 있었거나 (범죄)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황 대표 발언은 n번방에 참여하려면 메신저 설치, 가상화폐 송금 등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호기심’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대표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에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해명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의 가해자와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인 잣대에 해당될 수 없다”며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들 전원이 누구고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 통보를 받게 되자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이어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선친 묘소는 이 위원장 동생 하연씨 소유 밭에 자리 잡고 있다. 영광군은 전날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부지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매장 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 부과, 농지 원상복구 통보를 했다.
김이현 박재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