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난소득’,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에 맞춰 지급

입력 2020-04-02 04:03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일 경남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체계에 맞춰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환영한다”며 “경남의 재난지원금 지급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맞춰 기존 경남도가 지칭한 긴급재난소득이라는 명칭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앞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이상 5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춰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지급키로 한 긴급재난소득의 지방정부 부담분을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먼저 지급한다. 이에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50만원의 긴급재난소득을 받게 된다. 도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공고를 내고 지원금 수령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시군 매칭 예산을 포함해 16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지사는 “대상 가구 선정과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 등이 나오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을 보완할 것”이라며 “경남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서 도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정부가 2주간 시행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인 오는 5일 이후에도 일상 복귀가 쉽지 않다고 판단, 내주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접목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생활방역체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형태다. 도는 예방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상황·장소별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지침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만들고, 마스크 착용과 소독법 안내 등과 관련한 별도 지침도 제공한다. 생활방역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를 현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억제하면서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행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