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당면과제는 농업의 존립 및 농업인 보호 문제, 농촌 지역의 열악한 환경 극복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농어촌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면 저절로 농민은 잘살게 된다는 것이 맞는 주장은 아니다.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농민의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업경쟁력 확보 노력에도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농민 소득향상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줄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전통적으로 소득보장제도는 근로자 중심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공평한 것 같지만 농촌 지역의 의료시설은 도시보다 열악하다. 무의(無醫)촌이라는 단어도 농촌에서는 낯설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돌봄시설의 도시 집중화로 농어촌에서 다양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 도시에서는 당연한 공공부문 사회복지가 농어촌 지역에서는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그렇다고 농어촌에 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강제할 수는 없다. 또한 공공부문은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농어촌에 적합한 세세한 복지 서비스 제공은 어렵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민간부문이다. 민간은 공공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는 얼마 전 민간기구로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범시킨 바 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직은 그 취지를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기금 규모나 참여기업이 한정적인 점, 기금 사업이 전국적 포괄성이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그러나 농어촌상생기금이 공공부문과의 조화를 이룬다면 농어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농어촌은 우리 삶의 고향이다. 기업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