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씨의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태평양’ 이모(16·구속 기소)군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교체됐다. 이군 사건 재판장을 향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영향이다. 국민청원에 오른 주장대로 재판부 재배당 결정이 이뤄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군 사건을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서면을 제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가 이군 사건을 맡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지난 27일 올라왔고 41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오 부장판사를 가리켜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라고 주장했다. 오 부장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력을 비난한 것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는 “이미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기 어려울 경우 재판장이 직접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청원뿐 아니라 구씨 사건 판결 등으로 인한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박사방’ 회원이었던 이군은 ‘태평양’이란 이름으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의 범행을 저질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검거 이후 이군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심리를 맡은 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군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박사방으로 불리는 단체대화방에 대한 채증을 실시해 대화방에 참여한 1만5000개의 닉네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뿐 아니라 관련된 참여자를 모두 합친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료회원 등 추가 가담자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범죄사실을 특정,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전자지갑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유료회원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 검거 당시 압수한 디지털 관련자료 20여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2점은 아직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에 유료회원 명단 등 핵심 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씨는 검거 당시 최신형 아이폰을 소지한 상태였으나 삼성전자 휴대전화는 소파에 숨겨뒀다고 한다. 앞서 분석을 마친 휴대전화 7대와 PC 등에서는 유의미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씨가 언급한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구자창 강보현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