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부 초유의 실험이 닻을 올렸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선 추경에서 지급을 결정한 소비쿠폰이나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까지 더하면 4인 가구의 현금성 지원액은 최대 32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9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의결했다.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1400만 가구에 보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와 3인 가구는 각각 60만원, 80만원으로 책정했다.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상한선을 뒀다.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특성상 대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1차 추경 지원책 등을 더하면 월 소득 수준이 190만원(중위 소득의 40%) 미만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혜택이 가장 크다. 앞서 발표한 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2명의 아이(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80만원 상당의 특별돌봄쿠폰에 더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월 소득 수준이 190만원 이상 238만원 미만(중위소득의 40~50%)인 차상위계층도 297만4000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 2명이 포함된 중산층 4인 가구에 돌아가는 금액도 최소 180만원을 넘는다. 기존에 발표된 특별돌봄쿠폰 80만원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당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중위 소득의 150%) 이하까지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지만 기준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가 속하는 범위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전북 전주시나 경기도 등은 정부 대책과 별개로 지자체 구성원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에 따라서는) 정부 지원에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 보다 큰 규모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지급 시기는 5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임성수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