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보험료 감면과 전기요금 납부 유예조치를 확정했다. 저소득층과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와 산업재해보험료를 3~6개월 동안 30% 깎아주고, 필요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를 석 달간 유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골자다. 다만 감면 폭이 작은 데다 대다수 조치가 납부 기한 연장과 같은 임시방편 성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우선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까지만 적용해주기로 한 건보료 감면을 하위 40%까지 확대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소득 223만원 이하면 3∼5월 석 달치 건보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 기준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산재보험은 보험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키로 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건보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부 부담한다. 이런 탓에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적용 지원 범위를 늘린 것이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종사자로 전국의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가 감면되고, 3∼5월 부과분에 대해서는 신청 시 3개월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소득이 감소된 사람이 신청할 경우 감면 없이 3~5월 석 달간 납부 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국민연금 특성상 연금을 감면하면 나중에 받는 노후연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여원 적자를 기록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을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2000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4~6월 청구분 석 달치 납부 기한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음 달 18일 4월 청구분부터 적용되며, 분할 납부 개월 수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한국전력이 이미 할인 가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가구당 월 2500원인 KBS 방송수신료도 3개월간 납부 유예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