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관련 보증 규모를 대폭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 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4~6월 만기가 도래하는 5조8000억원 규모의 모든 보증은 전액 만기연장한다.
기보 관계자는 “특례보증 규모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대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기술 중소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규모가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늘었다. 보증 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95%까지 보증한다. 특례보증 대상도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어지면서 우대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기술 중소기업이 늘었다.
다음 달 1일부터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기보를 통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증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에서도 가능하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규모가 기존 1800억원에서 9700억원으로 늘었고, 보증비율도 100%로 확대했다.
4~6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은 연장돼 상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 지원을 위해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은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창업기업과 기술기업에서도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보증 규모와 대상 확대로 창업기업과 기술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