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산중 이종연(53·사진) 행정실장이 평생교육법 제28조의 교육시설 설립주체 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각계에 건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법은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과 공익재단법인으로 규정한다. 이 실장은 이를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인정한 공익법인도 고졸 학력을 부여하는 교육시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고졸 미만의 50대 이상 만학도를 위한 전국의 고교 학력인정 교육시설은 41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광주와 울산 세종 충남 제주 등 5곳에는 아예 없다.
이 실장은 2년 전부터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다. 투병생활 중에도 지난해 법개정을 청원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각 기관에 보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30일 “노인복지를 감안하면 고졸학력 인정 교육시설은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