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발(發)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한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능동감시만 받았던 단기 체류 외국인도 강제 시설격리 대상이다.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격리시설에 머무르게 되며 검사·치료비를 제외한 시설 이용비는 내외국인 모두 본인 부담이다. 국익이나 공익 목적의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신 검역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이 나와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기 체류 외국인(90일 이내)도 2주 격리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진단 앱이나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로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만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거소지가 있더라도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격리된다. 사실상 여행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시설 입소자는 모두 이용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설 이용비는 대략 하루 10만원, 14일간 140만원 안팎이지만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시설 격리된 입국자는 이용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검사나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제 규약에 따라 정부가 모두 지불한다.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길도 부분적으로 열어뒀다. 입국 제한으로 경제·사회적 활동까지 저해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비자 종류가 외교(A1), 공무(A2), 협정(A3)이거나 사업적·학술적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에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다만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이 나와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는다.
이밖에 모든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기존 방식대로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음성 판정이 나와도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다.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 중 무증상자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각 지자체는 최근 14일 내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할 방침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로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안내도 포함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해외유입 사례는 412건이었다. 전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41건(39%)으로 집계됐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