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서 1000만~3000만원씩 대출받을 수 있다.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도 대출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초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공통적으로 5가지를 알아야 한다.
우선 이번 초저금리 금융지원정책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기관이 달라진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미리 알고 있어야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용등급은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무료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전국에 62곳, 서울에 5곳이 있다. 온라인으로는 ‘NICE지키미’(credit.co.kr)에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확인 가능한데 4개월 안에 한 차례만 무료다.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는 경우 7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경남, 대구은행) 가운데 한 곳의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4가지다. 상시근로자, 매출·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키로 했다.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기업형 소상공인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대출 인파가 대거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진공 대출은 2부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가면 된다. 소진공은 온라인 접수와 번호표 교부로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온라인 접수를 미리 해두면 편리하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대출회수·금리감면 혜택 박탈과 페널티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악의적 부정수급은 민형사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본 사항은 동일하나 조건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기관과 금액이 달라진다.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14개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 이율은 1.5%로 동일하나 ‘상환기간’과 보증수수료에 차이가 있다. 14개 시중은행(농협, KB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 1년 안에, 기업은행은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기업은행 대출에는 모두 보증수수료 0.5%가 적용된다.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낫다. 반대로 원금 상환에 여유가 필요하다면 기업은행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다만 기업은행에 수요가 많이 몰릴 것이므로 다음 달 하순까지는 대출을 받기까지 2~3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대출은 3~5일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높다. 3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기업형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으로 가면 된다. 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하면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금리 1.5%는 3년까지만 적용된다.
4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진공 1000만원 대출과 기업은행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소진공 대출은 5년 상환, 기업은행 대출은 3년 상환이다. 대출금이 많이 필요하면 기업은행, 상환 기한이 긴 게 나으면 소진공 대출을 택하면 된다. 소진공은 기존 보증대출 신청자가 많은 탓에 대출까지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소진공 직접대출은 보증수수료가 없으나 1000만~2000만원 대출 시에는 대리대출 보증수수료 0.8%가 적용된다.
문수정 정진영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