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 두달간 준다

입력 2020-03-30 04:0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시민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임시 휴업을 하게 된 피해 업소에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보전을 위해 최대 19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TF’를 출범하고,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상경제대책 TF는 4월초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단장을 맡는다.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원칙 아래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부대책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휴직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에 대해 서울시장 직권으로 피해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까지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 기업이다. 지난달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당 1명(관광산업은 2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225개를 선정해 2000만원 가량의 기획 제작비를 지원한다. 공연취소로 빈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을 활용해 무관중 공연을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10개팀을 선정해 5000만원 내외의 제작비, 출연료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여행업계 1000개를 선정해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서울소재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 중 방역을 위한 상담석 비말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와 비첩촉식 체온계, 세정제와 마스크 등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비용의 2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휴업을 하게 된 만큼 500곳을 대상으로 1일 39만원(임대료 15만원, 인건비 24만원)씩 5일간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확진 직접 간접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우선 매출액 급감,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 1만개 기업을 지원한다. 직전연도 연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소재 소상공인일 경우 신용등급 7등급까지 업체당 2000만원을 다음달 6일부터 지원한다. 또 15%이상 고금리대출 이용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다음달 16일부터 2.3%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에서 영업중인 9106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기한은 올해 8월까지 유예한다.

이와 함께 서울 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최대 20%까지(15% 특별할인+5% 캐시백) 끌어올린다. 또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주문후 2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앱·인터넷주문시스템을 강화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