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격리 위반자 무관용으로 강력 처벌하라

입력 2020-03-30 04:03
코로나19 격리 지침 위반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30대 영국인 남성은 최근 유증상으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5일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은 뒤에도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목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자가격리 도중 친구들과 음식점, 카페, PC방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보건 당국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보건 당국의 격리 통보에도 이를 무시하고 숙소에서 공항으로 이동해 도외로 빠져 나가려던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강제로 지정한 격리시설로 이송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명 안팎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 입국자의 확진비율이 많아지면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유럽(22일)과 미국(27일)발 입국자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가운데서도 확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격리를 하도록 강화했다. 정세균 총리는 29일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거처가 없으면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다.

문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26일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토록 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선 경찰에서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격리 위반자에 대해 아주 철저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