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지 등을 귀화 심사 방식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아시아 국가 출신인 A씨는 2017년 귀화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법무부가 ‘면접 불합격’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차 귀화 면접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애국가 가창’ 등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2차 면접 심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귀화는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심사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면접에선 한국어로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애국가 1절을 부를 수 있는지 등을 평가받는다.
재판부는 “심사항목 내용은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등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정당하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