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이어 미국발(發) 무증상 입국자에게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자가격리 이행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일단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하면 고발조치나 강제출국 등 초강경 대처로 자가격리 준수를 강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방역 감시망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27일부터 무조건 14일간 자가에 머물러야 한다.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됐다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다. 다만 자가격리 도중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며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강화된 지침을 발표한 배경에는 해외 입국 무증상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 우선 해외유입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해외유입 건수는 284건이었다.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전날 0시 대비 39건이 추가됐다.
문제는 해외유입 사례 중 지역사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9건이나 된다는 점이다. 입국 후 감염됐을 수도 있지만 무증상 감염자라 검역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제주 여행을 다녀간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무증상 상태로 검역심사를 통과했다. 여행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을 느꼈지만, 유명 호텔과 음식점 등을 오가면서 38명의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정부는 자가격리 강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도 내놓았다. 우선 자가격리 감시망을 확대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의무화했다. 25일 오후 6시 기준 앱 설치율은 60.9%에 그친다. 여기에 내국인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하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123만원(4인 가족 기준)을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자자체별로도 자가격리 위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감시망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신문고 앱과 웹페이지를 통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지자체에 자가격리이탈 신고센터도 개소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