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가 검찰청에서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조씨가 출석하더라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청 포토라인은 지난해 12월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됐다. 그 이전부터 검찰은 자체 개혁 방안으로 포토라인 폐지를 선언했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피의자 상당수가 공인에 해당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는 없었다.
포토라인이 없더라도 구속되기 전 피의자들이 통상적 경로인 검찰청 1층 정문으로 출석하면 언론에 포착될 여지는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공개 소환’이라는 표현도 생겨났다. 다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시행과 함께 포토라인이 폐지된 뒤엔 이 같은 사실상의 공개 소환도 사라지다시피 했다. 조씨가 중앙지검 건물 정문으로 걸어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에 탑승한 채 들어오는 장면만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통로 중 중앙지검 건물 앞쪽과 뒤쪽 통로 어느 방향이 제일 좋을지 경찰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조씨의 얼굴은 종로경찰서에서만 공개되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조씨가 이미 구속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의 출석 모습이 공개된 전례나 상황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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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