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시작된 24일 서울 송파구청에 신고 안내문이 놓여 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선원 등이 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총선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시작된 24일 서울 송파구청에 신고 안내문이 놓여 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선원 등이 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